궁금한 내용을 편하게 보내주세요. 형식 상관없이 자유롭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계약서 없이, 건별 간편결제로 완료. 결재 올리느라 에너지 쓸 필요 없습니다.
판례·행정해석·법령을 검토한 근거 있는 답변. 영업일 24시간 이내.
이메일 중심, 합리적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위한 네 가지 원칙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 24만건 이상의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답변합니다.
전화 자문은 기억에 의존하지만, HRer의 답변은 문서로 남습니다. 언제든 다시 확인하세요.
빠르지만 꼼꼼하게. 판례와 행정해석을 직접 검토한 근거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 응답도, '카더라' 답변도 아닙니다. 24만 건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서명합니다. 책임지는 서면입니다.
같은 질문에도 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HRer는 '실제 판정 경향'을 함께 봅니다.
* 판정 경향은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서비스 결과물 예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과-2847)에서도…'
2026 법 개정 11개 항목 반영, 회사 유리 조항 포함, 모듈형으로 필요한 조항만 선택
기존 규정 ↔ 개정안 비교표, 변경 부분 하이라이트, 법적 근거 명시
의견청취서 양식, 동의서 양식, 관할 노동부 신고 절차 안내 포함
혼자 끌어안고 있던 시간만큼,
문제가 더 커졌을 뿐이에요.
노무자문은 3티어예요. 간편자문 130,000원 / 심층자문 180,000원 / 정식 서면 230,000원 (VAT 별도). 인사평가는 회사 규모별 50만원부터, 취업규칙 정비·사건·조사는 사안 규모에 따라 별도 견적을 드려요. 견적 문의는 무료입니다.
아니요. HRer는 건별 이용이 기본이에요. 계약서·월정액 없이 필요할 때만 건별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한 번만 써보셔도 돼요.
원칙적으로 영업일 24시간 이내 회신, 정식 서면은 48시간 이내예요. 노동청 출석·심문회의 임박 등 긴급 건은 의뢰 시 '긴급' 표기 주시면 우선 처리해 드려요. 주말·공휴일 접수는 다음 영업일 기준입니다.
모든 자문은 서면(이메일)으로만 진행해요. 기록으로 남아 사내 보고·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답변 받으면 몇 번이고 재확인 가능합니다.
네, 모든 답변에 관련 법령 조문·행정해석 번호·판례 사건번호를 정확히 명시해요. 가짜 인용 금지가 원칙이고, 확인된 자료만 사용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서명하니 사내 보고·감독기관 제출에도 활용 가능해요.
근로계약·퇴직금·연차·임금·해고·징계·직장 내 괴롭힘·취업규칙·4대보험·외국인 근로·육아휴직·노사협의회 등 인사노무 전반이에요.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와 괴롭힘·성희롱 외부 조사도 별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네. 근로자 측·사용자 측 모두 의뢰 가능해요. 의뢰 접수 시 어느 쪽 입장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아요.
가능해요. 작업 착수 전 전액 환불, 답변 발송 전 진행 정도 협의 환불(50~80%), 답변 완료 후엔 하자 있을 시 재검토해 드려요. 회사 과실로 제공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자세한 건 이용약관 7조 참고.
답변 수신 후 3일 이내 추가 질의 1회 무료예요 (정식 서면은 2회). 본래 쟁점 범위 내 후속 질문은 편하게 보내주세요. 새 쟁점은 별도 건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네. 공인노무사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 관리해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기록 등 자료 첨부도 가능하며,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
①건별 결제 — 월 자문료 계약 없이 필요할 때만. ②서면 중심 — 모든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 재확인·보고 가능. ③24만 건 DB 기반 — 노동위원회 판정례·대법원 판례·행정해석에서 근거를 찾아 답변. ④판정례 분석 리포트 — 사건·조사 시 유사 판정 경향을 함께 분석.
당사 직원 한 명이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아래 사항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Rer 소속 공인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회신드립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는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출퇴근 재해 역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영역이므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며, 회사는 재해보상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일반적인 통근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면제되며,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사 2년 차 근로자가 반복 지각·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회사 측은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근로자 측에서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며 다툼.
같은 유형(근태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초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정률은 약 40%로 나타났습니다.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린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판정례의 패턴을 반영해 절차(서면통지·소명기회) → 사유(비위의 중대성) → 양정(사회통념상 타당성) 순서로 구성. 인정 사건들에서 반복 등장한 요소(출근 기록·경고장·인사위원회 의사록·동종 사안 처리 내역)를 증거로 보강합니다.
사내 직원 A가 직속 상사 B로부터 반복적인 업무 배제·공개적 질책을 당했다며 괴롭힘을 신고. 회사는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조사를 의뢰.
예단 없이 사실관계부터 수집합니다.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진술을 개별 확보하고, 관련 기록(이메일·메신저·업무 일지·근태)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사실관계를 노동위원회 판정례 2,200여 건 데이터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불인정의 갈린 지점을 근거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회사가 후속 조치(징계·전보·분리 등)를 할 때, 조사보고서가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가능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판정례를 보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정당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반복 등장합니다.
2019년 제정 후 별도 개정 없이 운영해 온 취업규칙. 2025~2026년 개정 법령 반영 + 육아지원 3법·난임치료휴가 등 11개 항목을 일괄 업데이트하려는 30인 규모 기업의 의뢰.
개정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25.10.23 개정, 2025.12.1 시행) — 단축 가능 기간 확대(최대 36개월) +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초2 → 만 12세·초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