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 치우친 조사는 조사보고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 판단합니다.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진술, 증거 자료를 예단 없이 수집합니다.
수집된 사실관계를 판정례 데이터와 비교해 공인노무사가 판단합니다.
사내 조사는 신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보고서는 나중에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조사권자가 사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조사보고서의 중립성이 인정됩니다. 사내 조사는 이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신고인·피신고인의 분리, 비밀 유지, 보복 방지 등 세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부 조사자가 중립적으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후속 조치(징계·교육·분리 등)를 할 때, 조사보고서가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가능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의뢰부터 조사보고서 납품까지 평균 2~4주 소요됩니다. (사안 규모에 따라 변동)
사건 개요 공유, 조사 범위·방법·일정 협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의뢰 기업 담당자와 신고인 분리 채널 확보.
영업일 2~3일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면담(비대면 원칙), 관련 자료 수집, 사실관계 정리. 예단 없이 진행.
1~2주수집된 사실관계를 판정례와 비교 분석. 법적 요건 해당성 검토 후 판단 근거를 정리.
3~5일조사 경과, 수집 사실, 판단 근거, 사후 조치 권고(징계·교육·분리 등)를 포함한 보고서 납품.
영업일 2~3일외부 조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아닙니다. HRer는 비대면 원칙으로 조사합니다. 보안 화상 면담과 서면 진술을 기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만 대면을 추가합니다. 이 방식이 신고인·피신고인 모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기록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사만 진행'하고 판단은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판단을 같은 기관이 수행할 때 절차적 일관성이 확보되므로, 통합 의뢰를 권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사전에 맞추는 조사는 조사보고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나중에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HRer는 예단 없는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집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인의 2차 피해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비밀 유지,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보복 방지 안내 등 사전 조치를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합니다. 강요하지 않으며, 신고인이 원하는 범위에서만 조사합니다.
사안의 규모(관련자 수·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 접수 시 무료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단순 사안부터 복잡한 다수 관련자 사건까지, 필요한 범위에 맞춰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HRer 조사보고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형식으로 작성되어, 이후 노동위원회·법원 절차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최종 채택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